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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성수식품 위상관리 실태 집중 점검설 명절을 앞두고 설 명절 성수식품을 일제 점검한다. 유통식품과 수입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19일까지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1,74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깐밤‧양념육‧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EPA‧DHA 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3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지난 추석 명절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837곳 중 76곳(1.3%)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분야에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순이었고, 축산물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등 순이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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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국표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인증 규제정비’의 일환이다. 전기·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안전인증기관 확대 및 기관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KC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과 인증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하도록 비영리 요건을 삭제하고 특수·고가 시험설비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자체 설비보유 요건도 완화한다. 한편 안전인증기관의 영리 허용에 따라 기존에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및 안전확인신고서 발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해 통합 일원화하고 안전확인신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KC인증 획득 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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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 화장품 3곳 행정처분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생산하는 실적 상위 36곳을 점검한 결과 자료 작성 및 보존 의무를 위반한 3개 업체가 적발됐다.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은 인체에서 유래된 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를 제거하고 남은 액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를 현장점검한 결과‘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자료의 작성 및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체는 공여자의 적격성 검사자료, 인체 세포의 채취·검사기록서와 배양기록서, 독성시험자료 등 안전기준에서 정한 모든 기록, 성적서 등을 완제품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보존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기준이 마련된 2010년부터 인체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수시 온라인 점검과 주기적 현장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자료 작성·보존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시중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거짓·과대 광고는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예, 줄기세포 화장품, Stem cell, 00억 세포 등)와 다른 기능성 성분으로 인한 효과(주름 개선, 미백 등)를줄기세포 배양액 성분의 효과처럼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및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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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 환경 위해 초등학교 주변 환경 점검 실시정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978개 기관, 48,483명이 참여해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2월 27일부터 3월31일까지 5주간 실시됐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에 더해 ▲어린이놀이시설 분야를 처음으로 포함해 총 6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45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설검사 합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고,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불법게임물 시설·설치 등 중대한 사안은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분야로는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7,094건 등 총 51,88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5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29개소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 과속단속장비 설치 같은 단기 개선안 173건,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총 20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품안전 분야로는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51,370개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급식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을 적발, 과태료 68백만 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해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2,028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2,399,958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16억 원, 이행강제금 1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제품안전 분야로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66개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을 조사한 결과 40개 매장에서 불법 의심제품 96개 모델을 적발해 판매금지 했으나 계속해서 KC인증표시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한 8개 매장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어린이놀이시설 분야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은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등(8,017개소)의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시설노후, 시설기준 부적합 등 총 1,920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3건, 개선명령 550건, 시설보수 32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점검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학교 주변 영업시설 등이 활성화돼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됐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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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안전한 생활 환경 함께 만들어요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도 1학기 개학기 계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 포함 총 9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번 달 27일(월)부터 다음 달 31일(금)까지 5주간 실시되며,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신설)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및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승·하차 구역 등 점검하는 한편,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8월에 실시했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점검’은 올해부터 이번 개학기 위해 요인 점검과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으로, ′22년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29개소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2건 이상 또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지역 - (유해환경)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식품안전) 위생적인 학교 급식 제공 및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위해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 (제품안전)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 요구 미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 (불법광고물)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풍선기둥(에어라이트) 등 -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방(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해 놀이기구의 유지관리 상태, 자유공간 및 하강공간의 확보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아울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 등과 같은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신고하면 소관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국민과 함께 초등학교 안전취약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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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점검, 143만여 건 안전취약요소 적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개학기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720개 기관 35,808명이 참여하여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총 1,432,710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중대한 사안인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다.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 분야) 학교 주변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47,614건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47억 원을 부과하였다. 특히, 공사장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272개소를 점검하여 안전 울타리(펜스) 미설치 및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91건을 적발하고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 강풍 등으로 노후·훼손된 안전표지, 제설작업 등으로 마모·훼손된 횡단보도, 안전 울타리(펜스)·과속방지턱, 신호등 전구 불량 등 점검 ▲ (유해환경 분야)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6,319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1,426건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고발·형사입건·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식품안전 분야)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매점,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33,678개소를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어린이 무인 점포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고자 홍보물을 배포하고 어린이 고카페인 섭취 감소를 위한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부착하는 등 적극적 홍보활동도 병행하였다. ▲ (제품안전 분야)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가 점검에 참여하여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 1,042개를 조사한 결과 37개 매장에서 불법의심 제품 102개를 적발하고 현장 시정조치와 함께 불이행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 (불법광고물 분야)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한 가운데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1,297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1,383,563건을 점검하고 과태료 27억 원, 이행강제금 9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아울러 녹색어머니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와 함께 공동 행사(캠페인) 추진, 전광판·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였다. 이번 2학기 점검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초등학교 대면수업 실시 등으로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되었으며, 1학기 점검 대비 위험·위법사항 적발건수는 48.2%(466,184↑), 홍보 활동 횟수도 112.5%(2,726↑) 증가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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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제품 퇴출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올해 상반기(2022년 1월~6월) 동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등과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543개 제품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12개 제품이다.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은 미용접착제(26개), 문신용염료(15개), 광택코팅제(7개), 방향제(7개), 기타(13개) 등이었다. 미용접착제 26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517mg/kg, 문신용염료 10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최대 13.6mg/kg 검출됐다. 또한, 광택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 5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6.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 미확인·미신고 543개 제품은 방향제(232개), 초(133개), 문신용 염료(23개), 기타(155개) 등이었다. 특히, 살균제 14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았으며,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1개 제품은 승인받지 않은 채 유통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또한,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보건용 살충제'와 '보건용 기피제' 13개 제품은 안전성에 대한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 및 판매를 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제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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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 관계자 및 전문가와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듣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8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8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eiaa.or.kr)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을 받는다. 제출된 의견들은 간담회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평가서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했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도 개정했다. 이번 간담회도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및 신뢰도 향상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평가업계(1종·2종)를 비롯해 협회 및 학회 소속의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서 거짓·부실 판단기준 ▲측정대행업 관리 방안 ▲평가업자 기술인력 이중등록 범위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기준 감점규정 등에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의 안건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환경연구원(KEI)에서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내실화·효율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안 마련 연구'에서 제안된 것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서에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있는 경우를 평가서 부실작성으로 해석하여 평가업자를 행정처분하지 않도록 거짓·부실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측정대행업체 측정부실로 인해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측정대행업을 평가법상 평가대행업으로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그리고, 평가대행 입찰 시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인력도 평가업자 기술인력에 이중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1종업체가 2종업체의 재대행 성과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종업체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감점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안건들은 앞으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거쳐 세부 개정안을 마련한 후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올해 7월부터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학술회(포럼)'에서 나온 평가제도 개선사항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고시 개정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평가 제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평가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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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환경부 등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맞손▲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월 6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환경부-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표면처리업계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사(원장 직무대행) 등 협약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표면처리조합과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을 위한 자가진단시스템 도입을 건의했고, 환경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체결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입될 예정인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은 13개 이상환경법령 및 규제이행 사항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법령 개정에 따른 주기적 업데이트 등을 지원한다.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 오염물질 배출정보 및 관련 시설정보를 입력하면 법령 기준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법령규제 준수사항을 검색하거나 이행·점검사항 보고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환경규제 위반여부를 자율·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ESG 경영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은 올해 연말까지 표면처리조합에 시범적으로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효과분석 과정을 거쳐 타업종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환경규제를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많고, 설령 알더라도 재정·행정적 여력이 부족해 이행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적극행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이행·ESG경영을 위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준 환경부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경영의 걸림돌을 과감히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박평재 표면처리조합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표면처리(도금) 산업에특화된 적법관리 지원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고도화된다면 회원사들의 환경규제 행정 부담이 완화되고 행정처분 및 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합 차원에서도 회원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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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전기직렬 공무원 대상, 국내 최초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 신설▲「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 포스터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13일(월) 전국 지자체 전기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은 전기사업 인‧허가 등 전기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신설되는 과정이다. 본 과정에서는 전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를혁신하기 위해 현장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여 해결방안을 찾고,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행정처분 실무교육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난해 6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에 관련한 의견수렴을 하고, 전기안전공사교육원의 안전교육 전문가와 필수 교과목(교육내용 등)을 최종 확정했다. 전기안전 분야 공무원 현장 밀착형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은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일 차에는 비대면‧상시·원격 점검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관리방안,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정책 추진방향 공유 하고, 또한, 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 에너지 新사업‧新시장 육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제 제안과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을 위한 자유토론 실시한다. 2일 차에는 전기설비 구분(사업용, 자가용 등), 검사업무(사용전 등) 절차, 공사계획인가 설계도서 검토(태양광 등) 등 인‧허가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3일 차에는 전기안전 사고사례 공유 및 예방교육, 전기실(수배전설비 등) 주요설비 파악 및 VR(가상현실) 기반 전기설비 검사‧진단 실습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관리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일선에서 전기안전 관련 실무를 수행하는 전기분야 공무원들의 업무 이해도향상은 물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인·허가 과정의 불필요한 규제를찾아내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해결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학‧연 협업을 통해 AI‧메타버스 활용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전기안전관리 분야 종사자(공무원,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